모녀 살해 박학선, 첫 번째 타겟은 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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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딸을 첫 번째 살해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살인 혐의로 박학선을 구속 기소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학선의 여자친구였고, B씨는 A씨의 딸이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들 반대 때문에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특히 범행 당일 오피스텔 부근의 커피숍에서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딸에게 직접 확인을 하겠다며 A씨와 함께 사무실로 올라간 뒤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학선의 살인을 계획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범행 이전부터 A씨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수사팀이 ▷박학선과 A씨의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 ▷폐쇄회로CC TV에 찍힌 범행 영상 정밀 분석 등을 시행한 결과, 박학선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이틀 전을 포함해 수시로 폭언을 하고 모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박학선은 결별 통보를 받자마자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B씨와의 연락을 차단한 다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B씨부터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학선은 범행 후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살해 경위에 대해 "B씨가 사무실에서 저를 보자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며 "B씨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연봉 8000만원, 예비신랑” 밀양 가해자 지목된 男, 결국 ‘퇴직’ 처리 ▶ 후드 입은 전지현…남편·두 아들과 함께 포착된 곳, 어디? ▶ 하정우 ‘하와이에 1000억짜리 집’ 루머에…“반지하예요” ▶ 하루 전에도 SNS 했는데…국대 보디빌더 류제형 사망 ▶ “변우석 브로마이드 못 받은 사람?”…디스커버리, 앵콜 이벤트 ▶ “아가씨, 살 안 뺄거야?" 종로 노인, 미국女에게 막말 세례…‘나라 망신’ ▶ 원더걸스 출신 우혜림, 둘째 임신 “13주차, 건강하게 만나자” ▶ 유튜버 한선월 이해른씨 자택서 숨진채 발견…향년 32세 ▶ “유명 女프로골퍼, ‘만삭 아내’있는 코치와 불륜”…아내의 폭로 ▶ “복수할거야”…나체로 대학 캠퍼스 활보한 女, 무슨 일?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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