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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리셀 "불법 파견 없어"…파견업체는 불법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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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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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청 "꼼수 파견 여부 수사"

[단독] 아리셀 quot;불법 파견 없어quot;…파견업체는 불법증거 제출

경기 화성에 있는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25일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임대철 기자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 1차전지 생산공장 폭발 사고로 사망한 약 2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된 정황이 확인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사고가 난 공장 건물 앞에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 파견은 없었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업체에서 내렸고, 이들의 인적 사항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아리셀 공장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측은 아리셀 측이 거짓 해명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메이셀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작업을 지시하지 않고 현장에 가지도 못한다”며 “인력만 공급할 뿐 아리셀 측에서 근로자를 교육하고 작업을 지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을 투입하기 전날 이메일로 아리셀에 모든 이력서를 넘겼다”며 “명단이 없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메이셀은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메이셀과 법무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장에서 사망한 23명 중 외국인으로 파악된 18명은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등을 보유한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아리셀은 고용부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인법률자문단 등에서 활동하는 이진훈 노무사는 “제조업 현장에 이와 같은 꼼수 파견이 만연한데, 사건 사고가 생기면 ‘고용주가 아니다’고 발뺌하려 이런 형태의 파견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도 “이번 현장의 외국인 파견은 불법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다빈 기자/조철오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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