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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880만원···국내 단 61명만 있는 바다 파수꾼 무슨 일 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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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06-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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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880만원’···국내 단 61명만 있는 ‘바다 파수꾼’ 무슨 일 하길래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월급 880만원’···국내 단 61명만 있는 ‘바다 파수꾼’ 무슨 일 하길래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서울경제]

‘바다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며 국내에 단 61명뿐인 귀한 직업이 있다. ‘옵서버’ Observer다.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 조업을 감시·감독하는 옵서버 8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옵서버는 어종과 어획량을 확인하고, 해양포유류나 바닷새 등 보호종을 관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선박에 승선할 때 사관급으로 대우받으면서 독립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받는다.


옵서버 자격을 가지게 되면 계약자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1회 승선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임무가 막중한 만큼 보수도 세다. 옵서버 보수는 1일당 210달러로, 한 달30일 월급 기준으로는 882만원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이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항공료나 보험료, 식비 등을 모두 지원받는다.



‘월급 880만원’···국내 단 61명만 있는 ‘바다 파수꾼’ 무슨 일 하길래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옵서버는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으로 △전문대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박 승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수산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하면 학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면 2주간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역량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옵서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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