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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발로 퍽…이혼 요구하자 "애 낳지 마, 양육비 안 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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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4-06-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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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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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 2년 만에 임신하게 된 A씨.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임신 10개월 차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크나큰 고민이 있다. 바로 남편 B씨와의 이혼 문제다.

두 사람은 연애 때부터 여러 차례 다투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분노 조절이 힘든 B씨의 성격 탓이었다. A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B씨 말을 믿고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폭력 성향 남편, 임신했는데도 폭행…아이 태어나면 양육권은?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B씨의 폭력성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했다. A씨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남편과 다시 잘살아 보자는 마음이 들어 가정생활에 더욱 충실했다. B씨는 그러지 못했다. 음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임신한 A씨의 뺨을 때리고 등을 밟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임신 중인 A씨는 어떤 방법으로 B씨와 갈라설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엔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 이혼 소송 도중 임신 중의 태아가 태어난다면 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A씨 사례의 경우는 아이 엄마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부부 한쪽의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높더라도 이는 양육비 부담 비율에 문제이지 양육자 지정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 이혼, 남편은 출산 반대…양육비는?


A씨가 이혼 소송을 결심하자 B씨는 출산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갈라설 마음이라면 아이를 낳지도 말고, 낳더라도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 생각하고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가 남편 말을 무시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장 변호사는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남편이 임신 중 아내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거로 증명할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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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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