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한 이종섭 측 "증언 강요 위헌·위법…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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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 전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법률상 권리를 내세우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이 전 장관 측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거부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며 "청문회 위원들이 호통을 넘어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체·법리적 근거도 없이 이 전 장관 등은 범죄자 취급하고 항명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박정훈 대령은 영웅시했다"며 "반박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해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회의 강압적 행태에 증인들이 휘둘리자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자화자찬한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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