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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외도를 들킨 아내, 상간남에 이혼 통보하자 이어진 협박과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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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6-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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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6월 25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도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세영 변호사이하 박세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연극배우이고, 아내는 대학에 재직 중인 강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꽤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금실도 좋았고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내는 시댁에도 잘했습니다. 명절 때나 집안 대소사때도 꼭 참석해서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고 저에게는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난 5년 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 공연을 자주해서 그런지, 아내가 외도한 걸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아내는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상간자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다는데요, 이별 통보를 받은 상간자는 저와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헤어지겠다고 했죠. 그 이후, 상간남은 아내와 연인 관계라면서 저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남은 아내의 대학 제자였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행동으로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상간남은 저와 연했다는 걸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는 곧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난 겁니다. 상간남은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저는 상간남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상간남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 박세영: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외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방해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조인섭: 상간자에게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 박세영: 법원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상간자가 배우자를 협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커 통상인으로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와 배우자분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상간자와 배우자분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평소 배우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상간자에게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476 판결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이어서 그런건데, 상간자의 부정행위로서의 책임은 지고 상간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는거죠.

◇ 조인섭: 상간자가 배우자와 사연자분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를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 박세영: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의뢰인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배우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에 관하여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며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미 사망을 해서 늦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있다면 접근금지 조치도 가능하고, 형사고소도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접근금지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 박세영: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긴급 응급 조치로서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스토킹 행위자에 요하는 경우에 이제 직권으로 또는 요청에 의해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상간남은 공공연하게 아내와 만난 이야기를 책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박세영: 상대방 측에서 사연자분의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연자분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하여 사연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사연자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협박으로 배우자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간자가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한 행위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세영: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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