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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하자더니…취소할 땐 수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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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6-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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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 앞두고 숙소 예약하는 분들, 환불 규정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숙박업소 주인들의 말만 들었다가, 수수료를 떼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최근 8월 휴가를 위해 숙박중개 플랫폼에서 강원도 양양의 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곧바로 펜션 업주가 전화를 걸어와 "중복예약이 됐으니 플랫폼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방을 직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업주 권유대로 김 씨는 플랫폼 예약을 취소하고, 업주 계좌로 숙박비 100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김 모 씨/예약자 : 지인이 갑자기 다음 날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겠다 해서 취소를 해야 해서 전화했거든요. 성수기 20% 취소 수수료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약 하루 만에 취소했고 숙박일까지 50일 이상 남았는데도 20만 원을 떼인 것입니다.

중개 플랫폼에 6일 전 취소는 100% 환불이라고 돼 있지 않았냐고 따지니, 자기 홈페이지에는 수수료 20%를 뗀다고 적혀 있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펜션 업주 :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 모 씨 : 전화로 했기 때문에 예약을 볼 수 없어요. 전화로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펜션은 지금도 빈방이 남아 있어 업주가 고의적으로 플랫폼 예약을 취소하게 했다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김 모 씨/예약자 : 지금도 처음 예약한 그 방이 계속 떠 있거든요. 일부러 취소하게 한 다음에 중개 수수료 안 물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는 이용일 10일 전까지는 100% 환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난주/한국소비자원 담당팀장 :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시점에 임박해 취소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취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최재영·조성웅·홍지월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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