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공무원, 차 버리고 도주 후 "배우자가 운전" [사건수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음주사고 낸 공무원, 차 버리고 도주 후 "배우자가 운전" [사건수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6-23 11:18

본문

뉴스 기사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차가 파손되자 그대로 도주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주사고 낸 공무원, 차 버리고 도주 후 quot;배우자가 운전quot; [사건수첩]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1분 모닝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 운곡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우측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A씨는 수사초기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였다”며 “음주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배우자가 범행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97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1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