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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했다더니…"남 인생까지 망칠 뻔" 비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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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6-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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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돌리기 시도에 유튜버 달씨 비난 폭주

전세 사기 당했다더니…quot;남 인생까지 망칠 뻔quot; 비난 폭주

/사진=달씨 인스타그램

117만 구독자를 보유한 달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내놓았다가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가 된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유튜버 달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자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털어놨다.


달씨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며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 보는 게 의무"라며 "세입자가 국세 체납기록을 확인한 후 계약을 무르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고 말했고, 결국 해당 집을 은행 대출을 받아 매매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달씨의 이런 행동을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하며 "보증금 받지 못하는 집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비판을 퍼부었다.

/사진=유튜브 달씨


이후 달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지어 시가가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액보다 낮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는 점까지 말했다"며 "그러니 계약을 하시려던 분도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일부 의견처럼 폭탄 돌리기였다면, 제가 계약에 불리한 부분은 숨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씨는 "조언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인 사촌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오빠가 지금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차라리 명의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랐다"며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대출금,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결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니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게 됐다. 제가 무지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사진=유튜브 달씨


아울러 "제가 처음 한 판단이 마냥 옳다고 할 수 없단 것을 이제는 저도 알게 됐다. 다만 그때는 저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며 다행히도 가까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제 선에서 피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달씨의 해명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부동산에서 다른 임차인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정리하자면 폭탄 돌리기로 떠넘기려다 실패했다. 부동산에서 시킨 거라 제 잘못은 아니다. 제가 당한 전세 사기를 호구에게 떠넘기려다 실패했지만, 덕분에 한 사람을 구했다 이거 아니냐",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 처음 본다",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칠 뻔했다는 거 잊지 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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