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은 혐의 제외, 일반인은 처벌?…"똑같이 술 마셨는데"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김호중은 혐의 제외, 일반인은 처벌?…"똑같이 술 마셨는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6-24 06:03

본문

뉴스 기사
김호중 씨가 스스로 시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일반인들은 잇따라 처벌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김호중은 혐의 제외, 일반인은 처벌?…quot;똑같이 술 마셨는데quot;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도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원주 한 도로 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는 자동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손괴한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34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2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