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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임신하자 아이를 지우라는 남친…알고보니 자식 까지 있는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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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06-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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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4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세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직을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머리나 식힐 겸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패키지 상품이었죠. 저희 그룹 중에서 남자친구와 저만 일행이 없어서 식사도 함께 하고 자유시간도 같이 보내다가 친해졌죠. 한국에 돌아와서도 남자친구와 계속 만났습니다. 저는 그가 유부남이고 아이 아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하고 농담 삼아서

혹시 결혼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조카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자친구는 부모님에게 저에 대해 말했으며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당연하게도 미혼이라고 생각했죠. 그와 저의 관계는 깊어졌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알렸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본인은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이미 태동을 느끼고 있는 저는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줄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인지청구가 뭔가요? 제가 인지청구를 포기한 뒤에 양육비를 받으면 나중에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부남이랑 만난건데, 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박세영: 유부남이랑 만난건 맞지만 상간녀 손해배상은 유부남이라는걸 알고 만났어야 하는데 사연자분은 그런상황은 아니다. 그러니 상간녀 위자료 책임은 없다.

◇ 조인섭: 사연자분도 남자에게 속은건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박세영: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24644 판결. 실제 상대방에게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혹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하며 교제를 지속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할 것처럼 기망한 행위, 그러한 기망행위에 따라 왜곡된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성관계를 갖게된 점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나55725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7117 판결

◇ 조인섭: 임신한 아이와 남자친구의 친자관계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박세영: 혼인 중 출생자는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의뢰인의 자녀를 본인의 아이로 인정한다면 임의인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며, 혈액형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됩니다.

◇ 조인섭: 남자친구가 사연자분에게 금원 지급을 조건으로 인지 청구 포기를 요구했는데 이 요구가 타당한가요? 우선 인지청구가 뭔지 알아보죠.



◆ 박세영: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원은 인지청구 및 양육비 지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부가 모에게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인지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청구의 판결을 근거로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한 사건에서 일신청구권은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결과적으로 위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모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7.8.선고2021가단103515판결

◇ 조인섭: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친자 확인이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 박세영: 네 생부인 상대방에게 자산이 있어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 장래 양육비로 일정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일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통상 정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에게 미혼이라고 속여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자관계는 남자친구가 임의인지를 하거나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돈을 주는 조건으로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세영: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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