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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나왔는데 굳이 판검사 왜 해요?"…신임 판사 38%는 이곳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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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4-06-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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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비SKY 출신, 10년새 16%서 38%로
SKY 출신은 84%에서 62%로 줄어
박봉·지방 순환근무 판검사 기피
예전만 못해진 전관예우도 이유
대신 억대 연봉 받는 대형로펌행




한때 ‘법조계 입신양명’의 대표로 꼽혔던 판사직이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신임판사 10명 중 8명이 스카이 학부 출신으로 채워졌지만, 최근에는 절반가량을 ‘비非 스카이카이스트·포항공대·경찰대 제외’ 출신이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박한 연봉과 예전과 같지 않은 사회적 인식, 지방 순환 ‘뺑뺑이 근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스카이 출신들의 법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임명된 판사 123명 중 비스카이 출신이 47명으로 전체의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카이 출신이 판사로 임명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전체 신규 임용 판사 가운데 16%에 그쳤던 비스카이 출신 판사 비중은 2018년 37%를 나타냈다. 이어 2020년 4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 35%로 소폭 하락 이후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8%에 이르렀다. 2014년 약 16%에서 지난해 38%로 10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한 셈이다.

반면 스카이 출신 비중은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4년에는 스카이 출신 신임판사 비중이 84%에 달했지만 지난해 기준 62%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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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출신’은 법조계에서도 엘리트로 불렸는데 이들에게서 판사직이 외면받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엘리트 법조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박한 연봉이 꼽힌다. 물가, 특히 자녀 교육비와 부동산 등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판사 월급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 명예보다 높은 연봉 등 보상체계를 더 중요시하는 데 따른 변화다.

판사가 되려면 수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필요로 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카이 출신의 법원 이탈이 더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경력을 채우기 위해 스카이 출신 대다수는 로스쿨 졸업 직후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시 판사로 진로를 바꾸면 월급이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조일원화 탓에 스카이 출신 법조인들은 애초에 선택지에서 판사를 지우고 처음부터 급여를 높은 대형 법무법인 입사를 노리는 분위기도 있다.

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전관예우가 사라진 것도 판사 인기를 줄이는 데 한몫했다. 과거에는 당장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판사로 일하면서 법원 경력을 쌓은 뒤 변호사를 달면 ‘전관 출신’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원 내부에서도 ‘1심 판결 존중’ 기조가 생겨나면서 1심과 항소심 등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도입 후 법조계 인력 공급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관 출신 타이틀을 내세워도 예전처럼 많은 수익을 거두기 힘들어진 상황도 겹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의 구속이나 감형 여부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전관예우가 소멸하면서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보장됐던 ‘성공 보수’도 함께 사라졌다”며 “스카이 출신들이 변호사를 하기 전에 굳이 판사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인사 시즌 때마다 언제 지방으로 발령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판사를 생각했던 스카이 출신들의 발목을 잡는다. 공무원 신분인 판사는 정기적인 지방 근무 발령을 피할 수 없다. 배석판사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각 2년씩 4년을 근무하면 무조건 지방에서 3~4년을 지내야 한다. 약 30년 동안 판사로 일할 경우 세 번 이상은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만큼 재직 기간 중 최소 10년 이상은 지방에서 살아야 하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판사가 되려면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한데, 그 정도 경력의 변호사면 이미 본인 업무에 익숙해진 고참에 속하고 대부분 가정이 있어 서울과 가족을 떠나야 하는 지방근무를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실 있는 실력자들을 신임 판사로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직 젊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우수한 재판연구원들을 판사로 임용하자는 것이 있다. 이미 판결문 초본 작성 등 업무에 익숙한 젊은 재판연구원들을 임용하면 더 효율성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판연구원이 예비 판사처럼 비칠 수 있다’ 등의 우려와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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