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싹 낫는다"…20대에 스타킹 벗어달라 요구한 30대 집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암 싹 낫는다"…20대에 스타킹 벗어달라 요구한 30대 집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12-08 10:22

본문



스타킹 자료사진. 중앙포토

스타킹 자료사진. 중앙포토


암 치유에 필요하다며 모르는 20대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20대를 따라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이후 B씨가 본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내리자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실제 암 환자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엄마 왜 죽었죠?" 따진 딸…구구팔팔이삼사 비극
"계엄군 체포조, 한동훈 방 잠복했다가…" CCTV 충격
한강 읽는 나, 제법 섹시하다…독서광 필수 아이템
"계엄 환영, 간첩 사형하라"…당당하다던 배우 결국
봉준호·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 "尹 파면·구속하라"
깎아지른 암벽에 헬기 닿을뻔…특수구조대 아찔 순간
군검 합류 매머드 합수본 vs 민주당 특검…뭐가 셀까
초유의 준예산 덮치나…탄핵정국이 삼킨 경제로드맵
"내 질문은 언제나…" 스톡홀름에 울려퍼진 한강 음성
까만 하늘 번쩍, 요란한 아이언돔…그곳의 밤은 고통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예슬 hyeon.yeseul@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97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2,89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