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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안 왔다" 주문 취소한 부녀…찾아갔더니 먹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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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6-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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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사과 한 마디 없고 거짓말 하는 손님 고소할 것"

quot;배달 안 왔다quot; 주문 취소한 부녀…찾아갔더니 먹고 있었다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음식을 건네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6만원가량의 음식을 배달앱으로 주문한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업주가 직접 찾아가 보니 고객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6월 19일 저녁 9시께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았고 장사가 잘되지 않는 시기였기에 6만원어치의 배달 주문에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A씨는 "시간 맞춰 배달 기사님이 도착했고 음식을 픽업해 가셨다"고 했다. 하지만 배달앱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배달앱 고객센터에 연락했는데 고객이 음식을 못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알게 됐다.

해당 주문 건을 배달한 기사의 연락처로 전화해 보니 배달 기사는 보디캠을 몸에 차고 있어 손님이 수령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문 건에 주류가 포함돼 있어 배달 기사가 직접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배달 기사가 업주 A씨에게 음식 전달하는 영상을 보내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했다. 하지만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A씨는 배달 기사와 경찰과 함께 고객 집에 직접 찾아갔다.

A씨는 "고객님 집을 찾아갔더니 저희 음식을 먹고 계셨다"고 전했다. A씨가 고객에게 고객센터의 전화는 왜 안 받았느냐 물으니 부녀父女 고객 중 고교생 딸은 "쿠팡이츠로 주문했는데 왜 쿠팡 전화를 받아야 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A씨는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고 횡설수설 거짓말만 하는 고등학생 딸 분과 아버지 서로에게 탓을 넘긴다"고 전했다.

함께 있던 경찰은 A씨에게 "음식값을 받고 끝내라"며 "고객이 미성년자라 혐의 없음이 뜰 수 있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고객이 사과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A씨는 "주류를 시켰으니 아버지 아이디로 분명 시켰을 거다"라며 미성년자가 아닌 아버지와 무전취식 배달 건이 연관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에 후안무치다", "진짜 한심하다", "꼭 처벌해서 자영업자들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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