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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고속도로 갑자기 솟아올라 사고…법원 "도로공사 책임없다"[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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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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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18년 7월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도로면이 불뚝 솟아오르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뜨거운 날씨 탓에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 표면이 팽창하면서 도로 일부가 갑자기 휘어 솟아오른 것입니다. 이런 ‘융기’ 현상은 1~2초 사이에 갑자기 발생한다고 합니다. A씨가 사고를 낸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A씨 차량과 피해 차량의 수리비, 피해 차량 부상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 총 3097만여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도로 융기 현상은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상태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자사가 지급한 총 3097만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0년 9월 A씨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7월 평균 폭염최고기온 33℃ 이상 일수는 3.9일이었으나 사고 발생 해인 2018년 7월 평균 폭염 일수는 15.5일로 이상 기온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지점 도로의 융기 현상도 폭염으로 인한 이상 기온이 원인이 돼 발생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 A씨 차량이 통과하기 얼마 전 불과 1~2초 사이에 갑자기 포장면이 융기한 점, ▲ 이상 기온 현상으로 갑자기 고속도로 포장면이 융기하는 것을 즉각 제거해 원상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공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융기는 고속도로 포장의 설계 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돼 있었다거나 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보험사는 항소했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도 2021년 10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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