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도 근로자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페이지 정보
본문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마친 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4. 5. 2/뉴스1 정수영 기자
김창수 회장은 의료 전문지 메디게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전의교협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고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교육·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의대 교수 노동조합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안에 몇 시간 진료할지를 정하고,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j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24.06.23
- 다음글계단 오르자 감탄 터졌다…파노라마 한강뷰 끝판왕 이곳 가보니 [르포] 24.06.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