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 가면서 택시기사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내가 왜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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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교수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했고 합의, 공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없이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며 국선변호인도 희망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하면서 재판을 한 기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택시기사의 항의에도 택시가 약 30㎞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계속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찌검하기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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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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