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빚 대신 갚느라 힘들었는데…증여세 최소 50억 더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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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는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청구 금액은 23억억9700여만원에 이른다. 박 이사장은 그간 부친 박씨 채무를 틈틈이 대신 해결해왔다. 2012년 9월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가 모두 말소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고,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박씨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해당 토지 지분 50%를 전부 인수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은퇴 이후 아버지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했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청산한 것을 두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박세리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훈 변호사도 YTN 뉴스와이드에서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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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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