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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무면허 5번 처벌에도 또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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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6-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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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무면허 5번 처벌에도 또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은 50대

ⓒ News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 씨56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23일 오후 7시 23분쯤 평창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거부할게요”라고 반복해 말하며 경찰관의 손을 누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납득가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불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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