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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해줬잖아"…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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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6-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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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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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50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B씨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 접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테이블 간격이 넓어 신체 접촉이 불가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항의했다"며 "이에 피고인이 금전적 보상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테이블 간격은 75cm 불과해 충분히 손과 발이 닿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며 "성희롱 발언하던 중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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