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어치 주문 후 "음식 못 받았다"던 부녀, 몰래 먹고 있었다…결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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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가 부녀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 보배드림
글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쯤 배달앱을 통해 6만4200원어치의 주문이 들어왔다. 장사가 힘든 시기였던 A 씨는 큰 금액에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든 뒤 시간 맞춰 배달까지 완료했다. A 씨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자랑하며 기뻐하던 중 돌연 배달앱에서 주문 취소된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A 씨는 "우리 가게에 어떤 연락도 없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손님이 음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배달 기사에게 전화해 보니 천만다행으로 몸캠을 하고 계셨고 주문 내역 중 술이 있어서 직접 전달하셨더라"라고 설명했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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