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아기 출산 뒤 변기 빠뜨려 살해…20대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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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이후 영아를 장애인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숨진 영아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지역 내 산부인과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출생신고 여부 등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같은달 27일 오후 광주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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