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칼 들고 소리 질러" 구로 뒤집은 웃통 벗은 남자…경찰 촉에 딱걸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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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영상]서울 구로경찰서 개봉지구대 순찰1팀, 사라진 남성 추적 및 검거
"길에서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서울 구로경찰서 112종합상황팀에 한 남성이 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개봉지구대 순찰 1팀에 최단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제로가 발령됐다. 김정철 팀장58과 박기현 경장37 등 경찰관 4명이 신고 접수 3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흉기를 든 A씨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신고에 따르면 A씨는 윗옷을 벗고 흉기를 든 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겠다는 취지의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녔다. 시민 안전을 위해 남성을 찾아야 했다. 한 시민이 박 경장에게 "그 남자 저쪽 빌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5층짜리 빌라를 1층부터 옥상 수색했지만 A씨를 찾을 수 없었다. 김 팀장이 가지고 있는 단서는 방범 CCTV폐쇄회로를 통해 확보한 A씨 인상 착의가 전부였다. 시민이 잠든 오전 5시에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흉기를 든 남성을 찾기도 어려웠다. 이때 박 경장이 개봉지구대에 망상이나 환청 등 이상행동과 관련된 신고 접수 기록 검색을 요청했다. 시민이 알려준 빌라 내 ○○○호에 관련 신고가 접수된 기록이 있었다. 김 팀장과 경찰관들이 ○○○호 현관 앞에 섰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맨 앞에선 경찰관은 방패를 들었다. 박 경장은 방검장갑을 끼고 삼단봉을 손에 들었다. 박 경장 뒤에선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준비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인기척이 느껴졌다. 안에서 문을 열고 빼꼼히 고개를 내민 남성은 CCTV에 찍힌 흉기를 든 남성이었다. 방패를 든 경찰관이 즉시 A씨 손을 제압했다. A씨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조사 받는 중에도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하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 A씨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응급 입원을 결정했다. 응급 입원은 정신 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클 때 의사 동의를 받아 최대 72시간까지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기현 경장은 "평소 흉기난동 FTX야외 기동훈련를 반복하며 다양한 상황 대처법을 숙지했다"며 "지역 경찰은 시민이 안심하도록 훈련을 반복하고 역량을 기른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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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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