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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안 왔다" 일방 취소…찾아가니 먹고 있던 아빠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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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06-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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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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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배달 기사로부터 받은 영상 속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한 자영업자가 배달시킨 음식을 받아놓고도 "못 받았다"며 주문을 취소한 고객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A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 거지를 만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4분쯤 배달 앱을 통해 6만4200원 상당의 주문이 들어왔다. 맥주 2병도 포함됐다.


A씨는 "장사가 힘든 시기에 6만원은 큰 금액이라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들었다"며 "시간 맞춰 배달 기사님이 음식을 가져가셨다. 그런데 남편에게 자랑하려고 주문 내역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돼 있었다"고 밝혔다.

주문 취소에 대해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던 A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했다. 고객센터 측은 "고객이 음식을 못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곧바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 기사에게 연락했다. 기사는 "맥주가 있어서 고객에게 직접 배달했다"며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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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배달 기사와 경찰을 대동해 고객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음식을 받지 못했다는 고객은 A씨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아빠와 고등학생 딸이 서로를 탓하면서 횡설수설 거짓말만 하더라"며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배달 기사가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어서 기사에게 큰 피해는 없었다"며 "경찰은 음식값만 받고 끝내라고 했지만, 부녀가 사과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부모가 자식한테 참 좋은 거 알려준다", "꼭 처벌받게 해달라", "소액으로 여러 번 사기 쳤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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