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서 혼자 잠든 여성 추행…붙잡고 보니 옆방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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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통화 소리 커 무슨 일 있나 들어간 것" 혐의 부인
지난 2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에 투숙하던 중 옆 객실에 들어가 여성 투숙객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일행이 잠시 밖을 나간 사이 문이 열려 있자 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도중 B씨가 잠에서 깨자 방 밖으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일행에게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촬영 여부 등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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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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