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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훈련병 사망 중대장 영장심사…완전군장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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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06-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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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노출을 차단하며 별다른 말 없이 심문을 마쳤는데요.

YTN 취재 결과 사고 당시 중대장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 환 기자!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 끝났다고요?

[기자]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1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두 장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했는데요.

경찰이 피의자 노출을 차단하고 심사실과 차량으로 이끌면서 죄송하다는 작은 목소리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별다른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자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가 거부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은 수사 이첩부터 피의자 전환과 소환 조사, 영장 신청과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피의자를 숨기는 데 급급하고 대부분 수사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경찰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이제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YTN이 단독으로 확인한 부분인데요.

일단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얼차려 과정에서 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구보와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지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얼차려라는 점을 확인한 건데요.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애초 알려진 대로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가군장은 완전 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군장인데요.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훈련병이 쓰러진 뒤 중대장 동행하에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했고,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 의증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는 만큼 숨진 훈련병은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는데요.

이후 병원 도착 후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약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앞으로 있을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두 사람의 과실 여부, 그리고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 가혹 행위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따져보게 될 텐데요.

일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살펴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홍도영

그래픽: 지경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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