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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집어던져 뼈 부러뜨린 40대 2심도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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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4-06-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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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집어던져 뼈 부러뜨린 40대 2심도 벌금 1500만원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소형견을 뼈가 부러지도록 집어던져 학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명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8일 밤 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B 씨 집에서 B 씨가 기르는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의 뒷다리를 잡고 던져 양측 골반이 골절되도록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A 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양형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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