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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역삼동 아파트 화재, 에어컨 기사는 삼성전자 자회사 소속…"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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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6-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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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21일 오전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21일 오전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에어컨 용접 불꽃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작업을 수행한 에어컨 기사는 삼성전자 자회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본지 취재 결과 에어컨 기사 A51씨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16층 이상 아파트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라 화재 피해는 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아파트 측에서 먼저 책임 보험을 진행하고, 이후 회사 측에서 정산하는 식으로 해결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A씨에 대한 치료비도 삼성전자서비스 측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우리 임직원이 일하다 다친 것이기 때문에 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비 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양손과 왼발에 심한 화상, 연기 흡입과 안구 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었다.


한편 앞서 A씨는 서울 수서경찰서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에어컨 설치·수리 과정 중 용접을 하다가 에어컨 실외기 옆에 놓여있던 비닐봉지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에어컨 배관에 쓰이는 동관 용접 과정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회사 측에 안전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있는지, 또 작업 당시 해당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으로 경찰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다. 화재가 발생한 10층 아파트 세대는 전소했고 윗층 여섯 세대도 심하게 타거나 그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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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 기자 010528038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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