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산다 싶으면 2천만 원"…위험한 30주도 임신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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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법과 제도의 공백을 돈벌이로 악용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대학생 A 씨는 임신 8주 차에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임신 중단 경험 : 150만 원이 될 거다, 현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돈을 마련할 때가 제일 무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임신 중절 수술은 비급여다 보니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A 산부인과 : 20주는 안돼요] [B 산부인과 : 20주 비용은 250만 원] [C 산부인과 : 20주는 650만 원, 21주는 700만 원] 이런 상황을 악용해 돈벌이에 몰두하는 병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한 달 평균 400건 넘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제보자 : 1월에 보시면 600만 원 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다 큰 주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 병원은 위험성을 고려해 임신 24주차까지만, 수술해 주지만 이곳은 30주 이상까지도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마다 부르는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제보자 : 환자분들 오면 이제 행색이나 주소지 보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좀 산다는 동네에 있으신 분들은 좀 세게 불러요. 2천만 원 이상.] 실제로 임신 30주에 수술받은 한 여성은 740만 원을 냈지만, 다른 여성에게는 2천80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A산부인과 관계자 :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고요, 30주 어떤 분이 수술하셨다고 제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지부도 이 병원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도 구두 경고 조치를 했지만, 이 병원을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후, 관리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엔에서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한국 정부는 아직 안전한 인공 임신 중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정부가 입법이 안 된 것을 핑계로 많은 것을 방치하고 있고, 실질적인 의료 공백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입법예고했던 낙태죄 대체입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허용하지만 낙태죄 처벌 조항은 그대로 남겨둬, 헌재 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디자인 : 김규연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인/기/기/사 ◆ [단독] 남자후배 숙소 부르더니…훈련중 음주 국대 충격 ◆ 얼굴 대신 외설 포스터…후보 56명인데 절반 도배된 문구 ◆ "버스 왜 저래?" 면허시험 중 직진 쾅…감독관이 살렸다 ◆ 주차장 천장 물 줄줄 샌다…물벼락 맞은 아파트, 무슨일 ◆ 길 건너던 자전거 충돌에도 쌩…만취 질주에 4명 사상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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