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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로 들어온 IWC 시계 슬쩍한 경찰, 5만원 시계로 신고 내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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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4-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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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로 들어온 IWC 시계 슬쩍한 경찰, 5만원 시계로 신고 내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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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서에 유실물로 들어온 명품 시계를 훔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유실물에 대한 기록을 몰래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절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계가 보관된 유실물 보관함이 지구대 내 경찰관 사무처리 공간에 위치했고, 순경의 아이디로 시계 습득 정보가 수정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지구대 내에서 근무했던 경찰이 아닌 외부인이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은 극히 작다"며 "피고인 외에 당시 지구대에 근무했던 다른 경찰들은 시계에 대해 몰랐거나 유실물 보관함에 접근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습득자 B 씨의 민원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사비 470만 원을 지불하고 유사한 모델을 구입해 B 씨에게 전달했는데, A 씨가 범행과 무관하다면 시계 구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까지 B 씨에게 줄 시계를 구입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A 씨는 수사기관에 B 씨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시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시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중고 명품매장에서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시계를 제출했다"며 "장모에게 선물 받은 시계가 진품이 아닐 것이 우려돼 시계를 구입해 제출했다는 A 씨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했고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경찰이 습득물로 접수해 유실물 보관함에 넣어둔 IWC 손목시계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이 시계가 경찰 유실물 통합포탈시스템에 습득자의 권리포기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동료 경찰관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습득자 권리포기란에 아니오를 예로, 습득 사항 품명란에 IWC 손목시계를 손목시계로 변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만약 6개월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걱정한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습득자 B 씨가 6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서를 찾아 시계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습득물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것과 보관된 습득물이 IWC 시계가 아닌 5만원 상당의 스위스 밀리터리 시계로 바뀌어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앞서 1심은 "A 씨가 시계를 꺼내가는 모습이나 유실물 통합포탈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수정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또는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이 없다"며 "제3의 인물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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