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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500만원 선물 가능하죠?"…권익위 QA에 조롱 글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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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4-06-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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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조롱글’ 올라와
“고위공직자 부인들에게 명품 줘도 되나”


quot;김건희 여사에 500만원 선물 가능하죠?quot;…권익위 Qamp;A에 조롱 글 도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이후 권익위 게시판이 ‘명품가방, 고가 선물’ 관련 조롱 글로 뒤덮였다.


19일 권익위 홈페이지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최근 권익위의 종결 처리 결정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대거 올라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 발표 이튿날인 지난 11일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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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면서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이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해 영부인 지위는 이용하고 싶다. 법에 저촉되느냐’고 질문했다.

이 외에도 게시판 이용자들은 “공무원 부인에게 300만원 선물 괜찮은거죠?” 등의 질문을 잇달아 올렸다.

한편, 권익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혐의없음’ 결정에 반발한 권익위원 중 한 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종결 처리에 책임지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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