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픈데 일단 강의실 가려고" 참다…엘베에서 실수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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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대학교 엘리베이터에 누군가가 대변을 보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이 대학교 에브리타임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대참사, 누가 이래 싸질렀니"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바닥엔 주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놓여있고, 그 주변엔 누군가가 뒤처리하지 않은 대변이 버젓이 남아있었다. 커뮤니티에는 범인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졌다. 한 학생은 "내가 직관했다. 범인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3층쯤에 소리가 들려오길래 뭔가하고 봤더니 바지에 대변을 봤다"고 떠올렸다. 그는 "너무 당황하고, 그 사람 얼굴 빨개진 걸 봐서 그냥 모르는 척했다. 1층 되자마자 얼굴 가리고 막 뛰어갔다. 근데 대변이 흘러내려 복도에 다 튀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변을 봤다는 재학생 A씨는 직접 글을 올리고 사과했다. A씨는 "제가 실수로 대변을 봤다. 죄송하다. 화장실이 급해 내리는 찰나에 그랬다"며 "급하게 강의실에 가야 해 못 치우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기숙사에서 나오자마자 배가 아팠는데 일단 강의실 건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 계속 참았다"며 "그러다 그냥 가스라도 조금 뀌고 싶어 힘을 줬는데 그대로 나와버렸다.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어 아래로 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강의실에 가야 해 놔두고 왔는데 그사이 많은 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A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대변을 보고도 수업을 들은 건가. 학구열 대단하다", "휴학하겠지", "빨리 가서 치워라" 등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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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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