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엄마 둔기로 내리친 아들…"여동생은 용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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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반인륜적”
- “여동생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둔기로 휘둘러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를 깨운 뒤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며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던 여동생 C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으며, A씨는 이혼 후 따로 사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폭행의 고의는 있지만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전 휴대전화 검색 내역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이 인정된다”며 “반인륜적 범행인 점, 여동생인 C씨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관련기사 ◀ ☞ 이국종 “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하겠나” 의대증원 공개 비판 ☞ “이래도 피우실 건가요?” 12월 담뱃갑 경고 그림 달라진다 ☞ ‘선재 보려 900만원 입금했는데…변우석 업고 튄 사기꾼들 ☞ 기차 오는데 ‘찰칵…인생샷 건지려다 죽을 뻔한 여성 ☞ “극한의 긴장.. 그래도 지켜야죠” 사명감 꽉 찬 이 사람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로원 bliss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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