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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못 씹는 거 빼고 모두…잔반 박박 긁어 재사용한 유명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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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6-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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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평점 4점대의 유명 고깃집에서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전 직원의 제보가 오늘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현지인이 인정하는 맛집이다",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다"며 호평 리뷰를 남겼는데요.

고깃집의 위생 상태는 손님들의 호평이 무색할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약 8개월간 근무한 제보자는 "사람이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없는 그릇, 젓가락 외에는 다 재활용한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손님이 남긴 선짓국을 다시 끓여 재사용하거나, 남은 부추겉절이를 다음 날에 재사용하기 위해 물로 씻어 둔 적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깃집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소 부속물 역시 남으면 다시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제보자는 "고기를 찍어 먹는 기름장은 남으면 거름망 바구니에 받혀 기름을 모아 놓는 식으로 재사용했다"며 "고추장 양념은 물론이고, 서비스로 나가는 간 밑에 깔리는 상추는 물에 담갔다 씻어서 10번 이상 재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재사용이 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재사용한 음식을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 일을 못 하겠다는 생각에 직장을 떠났습니다.

제보자는 "음식 재사용한 행동에 대해서 손님들에게 여전히 죄책감 느낀다"면서 "많은 손님에게 알려 피해를 막고 싶다"며 제보 이유를 전했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의혹에 대해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시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장은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음식이 아까워 그런 행동을 한 거 같다"라며 "선짓국을 재사용한 건 맞지만 손님이 손대지 않은 것들을 다시 재사용한 것이다.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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