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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게 왜이리 건방져?" 한 아파트 사는 20대 동료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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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4-06-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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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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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20대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이날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께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30분 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과 흉기를 발견, 긴급수사로 전환하고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였고 A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질렀다. 불이 원하는 대로 옮겨붙지 않자 그는 직접 흉기로 범행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벌였다. 그는 다수의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 실패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의 명령도 함께 내린다"면서 "A씨의 범행 경위를 볼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긴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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