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250만원으로…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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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만 8세에 신청해도 첫 3개월은 250만원
소득 대체율 높여…“남성 근로자 신청 늘 것”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 실효성을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발표하며, 첫 번째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사용자는 27.1%이고, 당해 연도 출생아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6.8%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경우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아 ‘6.8%‘라는 수치는 과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통계청과 협의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별도 집계하는 통계를 개발한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을 짧게 쓰더라도 일단 사용 유인책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꽤 예전부터 제안한 형태”라며 “초반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면 짧게 쓰더라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릴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상당히 급격히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만 8세 이하에서 쓸 수 있는 현재 육아휴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육아기 초기에 집중 지원한다’는 의도가 퇴색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50만원을 일괄 주면야 좋지만 ‘몇세부터 몇 세까지 지급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나 복귀율이 어떻게 나온다’는 연구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연구위원도 “남성 유아 휴직자가 확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며 “거기에 목적으로 둔다면 실효성은 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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