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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교육에 문제 없어"···대법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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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4-06-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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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유지···집행정지 신청 불허;2025년엔 한 학년 증원하는 것에 불과해;"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도 증원이 옳아"

[서울경제]



의대생 교육에 문제 없어···대법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병상에 누운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도 고등법원에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장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 재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되어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같이 의대 재학생만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및 수험생은 모두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에게는 집행정지를 구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만,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아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없단 것이다.


또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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