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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유지 확정…대법원, 접수 한 달 만에 재항고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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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4-06-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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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대법원서 기각
대법 "증원발표, 항고소송 대상 처분 아냐"
"내년 증원은 한 학년…교육의 질 저하 안돼"
"수험생 및 교육현장 혼란 야기도 고려해야"
항고심 재판부, 학습권 침해 우려 나타내기도

의대증원 유지 확정…대법원, 접수 한 달 만에 재항고 기각종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고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대 교육 특성상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래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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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bluesoda@newsis.com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증원 처분의 후속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 또한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증원 규모를 확정 지었다.

전공의와 교수들을 필두로 재학생, 수험생 등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 등지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생이 아닌 대학총장이라며 이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다툴 권리가 있다며 당사자적격만 인정했을 뿐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고심은 "피신청인정부의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 측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의대의 인적·물적 시설 등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의대생 측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약 한 달간의 심리 끝에 항고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되면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한 내년 입시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극에 달한 의대생과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 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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