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우리 회장님, 너무 하시다"…女가사도우미 1만원 주고 18시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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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억만장자 가족이 별장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들을 인신매매했다는 혐의로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검찰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 영국 최대의 부호 가족인 힌두자 일가 4명에게 노동착취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힌두자그룹 유럽 회장 프라카시 힌두자78와 그 아내에게 각각 징역 5년 6월을 구형했다. 아들 아제이 힌두자의 부부에게도 각각 4년 6월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비용으로 100만 스위스 프랑약 15억5000만원을, 직원 보상 자금으로 350만 스위스 프랑약 54억원 지불을 요구했다. 힌두자 가족은 순자산 370억파운드약 65조원 이상을 보유한 영국 최대 부호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금융, 정보기술IT, 부동산, 호텔 등 수십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이 처음 노동착취 등의 피소된 것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사 사건은 지난주 직원들과 합의했지만, 형사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들 가족이 제네바 호숫가에 소유한 별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한 여성은 일주일에 7일, 하루 최대 18시간을 일하고도 일당으로 고작 7 스위스 프랑약 1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공판에서 주장했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이들 가족이 반려견에 쓴 돈은 연간 8584 스위스 프랑약 13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지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예산 문서를 검찰이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고용 계약서에 근무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언급 없이, 직원들은 언제든 대기 상태여야 했다”면서 “일하는 동안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여권은 압수당하고 고용주 허락 없이는 별장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힌두자 가족 측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존엄과 존경’으로 대우받았다는 직원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검사가 급여를 오도했다”며 “직원들에게 식사와 숙박도 제공되기 때문에 급여만으로는 정확히 그들의 보수를 설명할 수 없고, 하루 18시간 일했다는 것도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직원이 제네바에서의 급여가 인도에서 번 돈에 비해 좋다고 말했다며, 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업무에 계속해서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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