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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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사망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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