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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출 금지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만기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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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4-06-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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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위반해 징역 3개월…법정 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9일 형기를 채우고 만기출소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두순은 이날 8시5분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선고 받은 징역 3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만기출소의 경우 보통 오전 5시~5시30분쯤 출소하나, 조두순의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조두순은 작년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는 지난달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내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두순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 앞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뉴스1

조두순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 앞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뉴스1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0일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두순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7년 부착, 5년간 신상공개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까지 더할 경우 전과는 모두 1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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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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