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급 왜 이래"…998만명, 평균 20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이번 달 월급 왜 이래"…998만명, 평균 20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4-04-24 10:06

본문

뉴스 기사
건보공단, 보수 변동내역 반영 보험료 고지
보수인상·성과급 반영…보험료 인상은 아냐

quot;이번 달 월급 왜 이래quot;…998만명, 평균 20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4759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3122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 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 20만3122원도 전년 대비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 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 13만4759원은 전년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대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30㎏ 감량 유재환 결혼 발표…신부는 작곡가 정인경
◇ 바다 "유명男 연예인들, 친해지면 유진 안부 묻더라"
◇ 이해리, 럭셔리 별장 공개…"16년간 소처럼 일했다"
◇ 홍준표 "푸바오, 고향 간 판다에 불과…왜 집착하나"
◇ "유영재, 처형 5번 성추행…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
◇ 김윤지, 결혼 3년만 임신…이상해·김영임 며느리
◇ 장영란, 여섯번째 눈 성형…"반응 안 좋아"
◇ 라이즈 원빈, 홍석천 구애 받아줬다…"사실 걱정해"
◇ 미나 "폴댄스하다 엄마 심정지 늦게 발견"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10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2,06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