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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통신 영장 발부"…비상계엄 특수단 증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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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12-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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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경찰 국수본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2024.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황두현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전담수사팀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8일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을 전날 저녁 발부받았다"며 "현재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관계자 4명의 통신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며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은 검경 함동수사본부를 꾸리지 않고 경찰 주도로 수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의 합동 수사가 아니라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날 오전 국수본 비상계엄 전담수사팀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해 발부받은 기관이 통상적으로 수사의 주도권을 쥐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쪽은 검찰이다. 계엄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인 셈이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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