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 하고 터진다" 폭염 속 차 안에 방치하면 안되는 이것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펑 하고 터진다" 폭염 속 차 안에 방치하면 안되는 이것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4-06-17 10:00

본문

뉴스 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량 내 무심코 방치한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이 폭발, 큰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지난 2019년~지난해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농기계·건설기계 제외 발생 건수는 총 1134건이다.

이 중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323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8월엔 매년마다 20건이 넘는 차량화재가 일어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라이터가 시작점이었던 화재 중 화원방치와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는 27건으로, 3명이 다치고 5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무더운 날씨 야외에 주차된 차량은 밀폐 상태로 장기간 햇빛과 더위에 노출돼있어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특히 차량 내부에 라이터와 같은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 있을 경우 높은 온도와 직사광선의 영향으로 폭발하거나 불이 붙어 차량 화재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름철엔 차내 온도가 높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만큼 화재 방지를 위해선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염에 방치된 차내 온도는 실외 온도보다 최대 30~40도 가까이 높아져 라이터의 폭발 한계를 넘을 수 있다"며 "라이터 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기기나 가루 등 분진 물질도 차내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사광선을 피해서 주차하거나 창문을 약간만 열어놔 통풍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폭염 #차량화재 #라이터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견미리 남편 장인 무죄 뒤집히자 이승기 "사위로서.."
"OOO하고 나면 야릇"..도덕 수업 중 교사가 튼 영화는
박세리 대전 초호화 4층 대저택도 넘어갔다..상황 어떻길래
법원, 세기의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재산분할도 바뀌나
미모의 31살 여의사, 욕조서 상하의 벗겨진 상태로... 비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48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57,07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