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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학교 못 다니게 할 거다"…캣맘 협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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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4-06-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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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나눠주던 ‘캣맘’의 행동을 지적한 후 자녀를 볼모로 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입주민의 호소가 나왔다.

지난 14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길고양이가 뜯어놓은 비둘기 사체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근처엔 고양이 사료가 놓인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었다. 이는 베란다 바로 아래에도 있었다. 이곳에선 악취는 물론 밤마다 소음이 들렸다.


남양주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캣맘이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 연합뉴스TV 캡처


이 단지 내 길고양이는 10마리로 조사됐다. 매번 이들에게 밥을 주는 중년 여성, 이른바 ‘캣맘’이 있었다. 입주민 A씨는 “어느 날 보니 캣맘이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너희 때문에 우리 애들이 밥을 못 먹으니 돌아가라’고 하더라.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친한 엄마 한 명은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뻔했다. 그래서 내가 ‘공동주택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하루는 A씨가 아이를 등교시키고 집에 돌아가는데 캣맘이 앞에 나타났다. A씨는 “캣맘이 ‘OO아이 이름 몇 학년, 몇 반인지 조사했고 네 아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네 아들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해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가 붙인 길고양이 급식소 회수요청서. 연합뉴스TV 캡처


결국 캣맘은 협박죄로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위협은 계속됐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 중이다. 그는 “다른 엄마들도 다 아는데 협박받을까봐 민원도 못 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이들은 아직도 모자와 마스크 없이 등하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전 공지문을 붙인 뒤 길고양이 급식소를 치우자 캣맘은 관리소장을 고소했다. 다른 캣맘들을 동원해 전화 테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리소장실에 쳐들어가서 염산 뿌려버릴 테니까, XXX들아!”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 소유 땅이 아니라면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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