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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 206만원? "그 돈이면…" 갑론을박[노컷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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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4-06-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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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가 오는 9월 본격 배치한다고 밝힌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한국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면서 월 이용료가 206만원선으로 올랐습니다. 당초 1백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부모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청소하고 있고 한국인 가족이 쉬고 있는 모습. AI 이미지 생성 Copilot 캡처

서울시가 16일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돌봄 분야에 대한 외국 인력 확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필리핀 가사도우미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의 일환으로 돌봄 분야 외국인 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취업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돌봄 영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명을 선발해 서울시 내 희망 가정에 연결해주는 사업 도입이 진행 중이다. 필리핀 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1일 현지 선발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르면 내달 말 또는 8월초 E-9 비자로 입국한다. 입주 후 4주간 한국 문화 교육 등을 받은 뒤 9월 중 현장 배치될 계획이다.


다만, 당초 언급됐던 월 1백만원 가사도우미는 무산됐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한국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면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 206만원이다. 맞벌이 가정 특성상 야간근로가 추가되거나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지급액은 또 달라진다. 서울시는 예산 1억5천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 제도를 지원한다.

이에 부모들 사이에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이 월평균 404만원 수준이었는데, 월급 절반을 가사도우미에 투입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동포 등을 쓰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없어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내를 산책하는 유치원 어린이들. 연합뉴스

하지만 임금을 억제할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특정 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인종차별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경제적 부담 줄여주기 위해 들여오자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대체 누구를 위해 세금까지 투입하는 건가"라며 비판하는 한편 "그래도 정부가 검증한 필리핀 도우미 쓰면 가사 뿐만 아니라 애들 영어공부에도 도움될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월 200만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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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보금 기자 gold960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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