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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성과급 10억이 웬 말이냐"…재건축 단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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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4-06-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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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산을 앞둔 조합이 조합장과 임원 등에 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포상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이 지급 사유입니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단지 안팎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 및 아파트의 부실 운영과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 9천만 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을 놓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성과급 지급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에 제동을 건 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서울 신반포1차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임원들에게 추가 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한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원들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인센티브 지급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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