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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30대, 경찰 깨물며 난동…법정구속 되자 때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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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4-06-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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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선고 "엄벌 불가피"…울먹이며 선처 호소·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여러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뒤늦은 눈물 속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음주 사고 30대, 경찰 깨물며 난동…법정구속 되자 때늦은 후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오전 4시 5분께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소란을 피우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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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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