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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함에 11시간 지연 출발한 티웨이항공, 국토부 점검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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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4-06-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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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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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티웨이항공
인천발 일본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무려 11시간 이상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티웨이항공 측은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에 더 지연됐다며 승객 탓으로 돌려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283편이 기체 결함으로 11시간 지연돼 오후 11시4분에 출발했다.

승객 310명은 기내에 장시간 머물고 일부 승객은 강하게 항의했고,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다. 승객 중 일부는 쓰러지거나 과호흡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측은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티웨이 측은 모든 정비를 오후 6시45분에 마쳤지만, 그 이후 지연은 승객들이 내려달라고 요구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탑승객은 기체에 문제가 있다고 안내한 시각이 이보다 늦은 6시57분이며, 오후 8시30분에도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오사카행으로 배정됐던 항공기는 티웨이항공이 보유한 HL8500이었지만 11시간 지연을 거쳐 실제 출발한 항공기는 HL8501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출발할 예정이던 HL8501이 기체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되자, 티웨이항공이 오사카행 항공기와 비행기를 서로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사카행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11시간에 달하는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를 두고 항공기 지연 보상이 운임과 비례하다 보니 유럽행보다 운임이 저렴한 일본 노선과 항공기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항공사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환불 외에 최대 600유로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 가입국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항공 측은 자그레브 공항 이용 시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비행기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안전 점검이 필요한 비행기를 다른 노선에 급히 배치한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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