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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한 게 무슨 죄? 만나줬더니"…불륜 인정 BJ 행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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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4-06-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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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상간한 게 무슨 죄? 만나줬더니quot;…불륜 인정 BJ 행보 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륜을 인정한 여성 BJ A씨가 이후에도 방송 활동을 이어가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며 "상간했고, 법으로 들어오면 벌금 내고, 바람피운 것도 사죄드렸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해당 방송에서 A씨는 "상간할 수 있잖아, 마음에 드는데. 아내가 있으면 상간할 수 있잖아, 왜 못해"라는 말로 불륜을 인정했다. 이어 "예쁜 여자 만나려면 돈이 많이 든다"며 "만나줬더니 어쩌고 어째, 유부남 만나면 편하다길래. X나 불편하네"라는 말로 더 비판받았다.

A씨의 발언은 지난 11일 불륜 피해자인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하면서 주목받게 됐다. 자신을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한 B씨는 "제 남편 이 BJ와 바람이 나 30대 초 이혼녀가 됐다"며 "이렇게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방송에서는 대놓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상간한 게 무슨 죄냐고 말한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의 방송 플랫폼 게시판에 올린 글도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 8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서 A씨는 "올해 3월 식데식사 데이트를 통해 B씨의 남편 C씨와 처음 만났다"며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호감을 갖고 만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한 달 정도 만남을 이어오던 중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관계가 소홀해지던 중 다른 분과도 식데를 통한 만남을 가졌고, 한 달 반가량 그분과 바람을 피웠다"며 C씨와 불륜 상황에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전했다.

A씨는 "C씨가 저에게 화가나 헤어지라고 해 바람피운 남성과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C씨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말을 자주하고, 죄책감도 들어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다"며 "그러자 C씨가 제가 바람피운 사실을 방송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최근에는 1억5000만원이라는 금전적인 요구를 하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지만, 그것들을 지키기도 전에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아서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로 글을 적는다"며 "어떠한 손가락질과 비난도 받겠다"고 했다.

C씨의 글도 공개됐다. C씨는 "첫 만남부터 A씨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서 연애하기 시작했다"며 "지속적인 외박 때문에 전 와이프가 의심했고, 차에서 그분의 편지, 사진, 성인용품 등을 들키게 됐고, 이후 폭로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C씨는 A씨가 자신과 교제하는 기간 중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안 후 "변명해 용서했고, 제 앞에서 그분에게 이별 통화를 했고, 그 이후 반동거 생활을 시작했다"며 "크루 활동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A씨가 주장한 협박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면 저에게 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분이 상하면 툭하면 폭언과 이별 통보를 해 그럼 나도 폭로할게라고 협박을 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먼저 서로 좋게 가자고 합의 금액을 제안했고, 제가 동의한 건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입장에선 수억의 금액을 후원했고, 바람도 용서했고, 폭로를 막기 위해 또 수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본인이 기분이 상했다며 쉽게 이별을 통보하는 모습이 용서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며 "방송이 본인의 전부라 빼앗아 가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서 알겠다, 떠나겠다 말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그분에게 연락하는 걸 지속적인 협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협박인 거 같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서로 법적으로 정리하겠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A씨가 지난 14일에도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A씨는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 부정행위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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